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 직원 전산망 접속 차단할 것"

입력 2022-09-20 15:13   수정 2022-09-20 15:14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조금 더 노력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지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가해자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시스템이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 해제자들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을 도입하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다.

호신 장비 보급과 관련해선 "2년 전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호신 장비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고충 상담창구나 마음건강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공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법률적으로 직접 고발 등이 어려울 때 사내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역사 및 전동차 내 CCTV 설치 ▲비상벨을 설치하고 조도를 높인 세이프티존 설치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와의 유기적인 순찰 활동 강화 ▲비상시 인근 지구대·파출소 등과의 비상벨 연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 사장은 "(보안관 요원들이) 매일 일어나는 여러 분쟁이나 폭력에 대응하는데 아쉽게도 사법권이 없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떼놓는 물리적 제지밖에 하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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